농기계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행위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5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3개 기종 농기계의 정부 신고가격과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을 공조해 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일 동양물산기업이 국내 주요 5개 업체(대동공업, LS 및 LS엠트론, 국제종합기계)들과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의 정부 신고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와 관련,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6월 10일 고등법원은 LS와 LS엠트론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으며 이들 업체들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승소가 확정됐다. 반면 같은 날 같은 취지로 패소한 대동공업은 이에 불복, 지난 7월 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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