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비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주산지인 강원 강릉·속초·삼척·고성·양양, 경남 통영·거제·고성·남해 등 9개 지역을 대상으로 가리비 재해보험 상품을 신규로 출시했다.
가리비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양식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20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양식어업 경영의 안전망으로 많은 양식어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재해보험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모든 양식 어업인이 양식보험을 통해 자연재해 걱정 없이 경영이 가능하도록 품목을 개발하는 한편 동시에 상품 개선 등을 통해 어업인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지난해 보험가입 2770어가, 가입률 30%를 달성한데 이어 올해에는 8월 현재 3093어가가 보험에 가입해 전체 가입률은 33.3%, 넙치와 해상가두리어류 등 하절기 재해에 취약한 품목의 가입률은 56.5%에 이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대규모 재해발생(2012년 태풍, 2013년 적조)에 의한 어업인들의 재해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식이 높아졌고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사전납부제 도입 등) 및 어가 보험료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료 지원 등으로 보험가입어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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