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트롤어업의 조업방식에 대한 이이재 의원(새누리, 동해·삼척)의 지적에 동해어업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동해트롤어업 관계자들과 교수를 대상으로 한 증인·참고인 신문에서 현행 연근해어업 조정에 관한 고시상 규정된 현측식 트롤어업이 복원성과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 해수부 측에 동해트롤어업의 선미식 조업방식을 허용토록 당부했다.

  이같은 이 의원의 요구에 대해 동해지역 어업인들은 ‘자원보호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채 어획강도를 높이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해지역 어업인들에 따르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현측식 조업 역시 불법공조조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조업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국정감사때 참고인 진술에서 주로 이슈가 됐던 안전성 문제 역시 어획물을 과도하게 적재하거나 악천후에 무리하게 조업하는 게 아니면 부각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이 동해지역 영세어업인들의 주장이다.

  동해시의 한 어업인은 “강원권에서 조업하는 영세어업인이 2000여명인 반면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트롤어업은 수십명에 불과한데 수십명을 위해 2000여명이 희생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또한 트롤어업인들이 안전성 문제만 거론하면서 선미식 조업방식을 허용해달라건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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