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할랄산업연구원

  국내 식품기업들의 할랄인증취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초로 할랄 인증분야 민간자격증 취득과정이 개설됐다.
  (사)한국할랄산업연구원은 할랄통상전문가, 할랄심사원, 할랄지도사 등에 대한 할랄관련 민간자격증 등록과정을 최근 마쳤다고 밝혔다. 할랄관련 민간자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를 마쳐 다음달부터 개설된다. 이 자격증은 한국할랄산업연구원에서 양성과정교육 및 검정시험을 거쳐 취득 가능하다.
  할랄통상전문가는 어학능력 등 통상업무를 위한 기본적 소양과 이슬람권 국가별 시장조사 능력을 바탕으로 할랄제품 시장개척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자격이다.
  할랄심사원은 할랄 관련 기본지식을 갖추고 할랄인증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확히 이해, 할랄무결성을 심사하거나 호텔, 식당 등에 대한 무슬림친화도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다.
  할랄지도사는 할랄 인증 또는 무슬림친화도 평가분야에서 수준급의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 할랄식품을 판매하는 식당, 호텔 등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다.
  한국할랄산업연구원은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4회에 걸쳐 할랄통상전문가 양성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과정은 주간 2반, 주말 1반, 야간 1반 등 총 4개의 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청은 대학생 등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각 과정은 반마다 25명씩 총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부담비는 15만4000원이며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할랄산업연구원으로 전화(02-3275-1125)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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