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제 생산물·GMO 신식품서 제외…허가기간 18~24개월로 단축

   최근 EU(유럽연합)는 유럽 내 식품안전성을 제고코자 신식품 및 신식품재료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개정했다.

  신식품규정은 식품산업발전 및 글로벌 식품시장이 도래함에 따라 새롭게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키 위해 1997년 5월 15일 최초 시행된 이래로 최근 처음으로 개정됐다.

  주요개정 내용은 △EU식품안전청(EFSA)에 의한 집중평가 △신식품 관련 과학적 정보 및 자료 보호 △EU역외국가(제3국)의 전통식품, 나노물질, 미네랄, 조직배양에 의한 식품 포함 △GMO(유전자변형작물) 적용제외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EU는 식품안전성을 제고코자 식품안전청을 중심으로 신식품 위해평가를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허가기간은 기존 35개월에서 18~24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또한 신식품으로 규정되는 제3국 전통식품은 1차 생산물으로 제한되며 이를 유럽 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5년이상 안전하게 소비됐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개정안 마련당시 유럽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동물복제를 통해 만들어진 생산물’은 신식품에서 제외됐으며, 기존 규정에 포함돼 있던 GMO도 이번 개정을 통해 신식품에서 제외됐다.

  해당 개정내용은 지난달 8일에 공표돼 지난달 28일부터 발효·시행되고 있다.

  신식품은 1997년 제정이후 지난해까지 90여건이 등록 됐으며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가열처리우유, 감초로 만든 플라보노이드, 살라트림(저열량유지), DHA가 풍부한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오일, 고압처리 과일주스, 치아씨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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