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발급 간소화·해양환경관리 강화 '핵심'
사회보장제도 기반한 구조조정···생산성 향상
육종·사료기술 비약적 발전···생산비 절감 견인

 

 

  43만톤의 생산량, 23개국에 위치한 지사, 1만1715명의 노동자, 250억크로네의 매출액.

  노르웨이의 연어양식기업 마린 하베스트(Marine Havest)의 최근 동향을 보여주는 수치다.
  대서양연어의 생산부터 가공, 수출까지 하는 글로벌 식품 대기업 마린 하베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손꼽히는 글로벌 양식기업이자 노르웨이 연어산업의 상징이기도 하다.
  노르웨이 연어산업의 사례를 짚어보고 우리 어류 양식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 본다.
 
  (上) 어업 구조조정, 마린 하베스트를 낳다
  (中) 바다의 반격, 생산성의 늪에 빠지다
  (下) 한국형 마린하베스트는 가능할까

  # 가파른 성장 가져온 구조조정
  1990년대 초반까지 노르웨이의 양식어업은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전통적인 산업이자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에 불과했다.
  하지만 어류육종법(Fish Breeding Act)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하나의 양식면허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규모화에 제약을 받던 양식업은 1991년을 기점으로 면허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됐고 이는 곧 기업형 산업구조로의 급격히 선회하는 계기가 됐다.
  이같은 변화는 생산량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FAO(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1964년부터 20년 이상 1만톤을 채 넘기지 못하는 미미한 생산량을 보여왔던 노르웨이의 연어생산량은 1980년대에 접어들며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고 1991년에는 15만4900톤의 생산량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1991년 양어법이 개정, 생산량의 비약적인 성장이 시작됐다.
  1994년 처음으로 연어생산량이 20만톤을 넘어선데 이어 1999년 42만5154톤, 2003년 50만9544톤, 2006년 62만9888톤, 2007년 74만4222톤 등 급격히 증가, 2011년에는 106만4868톤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100만톤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연어생산금액도 급격히 늘어났다.
  1984년 1억2034만6000달러였던 생산금액은 2013년에 64억6104만9000달러를 기록, 30년 만에 60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이 가능했던 것은 노르웨이의 뛰어난 사회보장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자들의 분석이다.
  김수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팀장은 “노르웨이 정부가 보조금 감축과 면허규제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도산한 양식어업자들을 흡수해 재교육 등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건강한 사회보장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 간소한 절차, 엄격한 규제
  노르웨이의 양식어업관련 제도 변화의 핵심에는 양식면허 발급 절차의 간소화와 양식어업과 관련한 규제의 강화, 보조금 감축이 자리잡고 있다.
  노르웨이는 1980년대 말까지 어업과 양식어업에 25억크로네를 지원했으나 1990년대 초부터 R&D(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양식산업 전반의 보조금 지원을 과감히 감축했다.
  기존에 노르웨이 정부가 집행하던 수산보조금은 육종연구와 사료개발, 어병연구, 친환경 양식설비 구축 등으로 전환돼 지원됐다.
  2006년 수산양식법(Aquaculture Act)이 제정되며 노르웨이의 양식어업은 다시 전환기를 맞았다. 수산양식법 제정으로 양식면허 발급이 쉬워지고 어업권 이전이나 저당 등 법적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 기존 법령보다 양식어업면허 소유권 규제를 한층 완화했다.
  특히 기존에 1년 이상 소요되던 양식면허 발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했으며 양식면허권자로 하여금 특정어종을 특정한 장소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배타적인 독점권리를 부여했다.
  규제완화와 동시에 추진된 것은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책임의 강화다.
  수산양식법으로 양식주체는 양식관련 시설의 설치와 가동, 폐기 등에 있어 해양환경관련 사항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했다.
  노르웨이 양식어업자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면허를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류육종법과 어병법(Fish Diseases Act), 오염규제법(Polluution Control Act), 항만법(Harbour Act) 등 다양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 수익성·생산성 비약적 성장
  노르웨이의 산업화 정책은 수익성과 생산성의 측면에서 모두 비약적인 성장을 반복하며 국가전체의 산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발간한 ‘노르웨이 양식산업의 발전현황 및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17.5크로네였던 연어와 송어의 생산비는 2007년에 사료비와 종묘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14.9크로네로 줄었으며 최근에는 더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어류양식비용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사료비용은 육종기술과 사료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사료요구율(FCR)이 눈에 띄게 개선되며 전체적인 생산비 절감을 견인했다.
  야생연어가 8개월령에 0.5kg까지 성장하지만 10세대인 육종연어는 8개월령에 1.5kg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됐으며 대규모 양식기업의 경우 FCR이 0.9~1.1 수준일 정도로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수익성 역시 높게 유지되고 있다.
  노르웨이 연어양식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린 하베스트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자본이익률은 20.2%, 영업이익율 10.16%, 이자 및 세전이익 42억5400만크로네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10년 235억2700만크로네였던 마린 하베스트의 총자산은 2014년 369억7400만크로네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상근상당인력(FTE)은 2010년 6148명에서 2014년 1만1715명으로 2배에 가까운 수치로 늘어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수현 팀장은 “노르웨이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기업화와 규모화, 기술집약화를 이뤄냈으며 그 결과 생산규모와 생산금액, 수익률 등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며 “양식산업 자체의 성장 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료산업과 기재자산업, 연구 등이 동시에 성장하게 된 것 역시 큰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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