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가두리 규모화 한계…육상수조식이 '대안'
양식어업 지속가능성 위해 환경규제 강화돼야
육종·어병·양식기술·사료 등 R&D사업 확대

 

  박근혜 대통령의 수산부문 공약사항은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해 ‘수출을 통한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비전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연근해어업 생산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산업이 수출 주도형 미래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양식어업 생산량의 증가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의 양식어업이 노르웨이 마린하베스트와 같은 글로벌 기업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전문가들로부터 그 대안을 들어봤다.
 
  (上) 어업 구조조정, 마린 하베스트를 낳다
  (中) 바다의 반격, 생산성의 늪에 빠지다
  (下) 한국형 마린하베스트는 가능할까

  # 해상가두리 아닌 육상수조식이 ‘열쇠’
  우리나라 양식어업이 기업화와 규모화를 하려면 제도적인 한계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영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육상에서 양식어업이 이뤄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양식어업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우리나라 바다는 양식어업이 가능한 해면의 대부분이 마을어장이나 면허어장 등으로 이뤄져 있는 상황이다.
  이들 어장에는 면허권자에게 배타적인 독점권이 부여되는 반면 판매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모화나 자본축적 등이 쉽지 않다. 
  또한 해상가두리어업은 면허어업으로 첫 10년간 면허가 발급된 이후 한번의 재발급까지는 면허발급시 기존 어업자가 우선 발급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면허발급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양식어업인들의 재투자에도 제약요소가 된다.
  또한 해상가두리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영리스크 역시 크다.
  우리나라는 적조가 자주 발생하는데다 매년 여름이면 태풍 등으로 양식어장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위적인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양식어업자가 자본축적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지속적인 재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육상수조식 어업이 낫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김수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 팀장은 “우리나라는 이해관계자가 적은 노르웨이와 달리 양식어업이 용이한 연안어장의 대부분을 마을어장 등이 자리잡고 있어 해상가두리는 규모화 등에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며 “또한 수온변화가 크고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가 잦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상가두리가 아닌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어업이 규모화 등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관리의무 강화해야
  우리나라 양식어업이 노르웨이 마린하베스트의 사례처럼 글로벌 수산양식기업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규모로 양식어업이 이뤄질 경우 사용되는 사료나 약품 등으로 어장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사전에 철저히 관리, 개별 어업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관리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생산성 하락으로 경영체의 수익성 저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제도적인 차원에서 환경에 대한 관리를 의무화, 어류양식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인 요소로는 우선 인과 질소 등 영양염류와 함께 사료사용에 따르는 침적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요인 등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육종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양식어류가 생태계로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류정곤 KMI 선임연구위원은 “어류양식어업은 해양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어업이지만 정작 어장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양식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현재 어장관리법이나 수산업법 등에서 관련 규정이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R&D사업 확대돼야
  어류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의 필수적인 요소로는 어류육종과 어병, 사료, 양식기술 등에 관한 정부의 R&D(연구개발)의 강화가 손꼽힌다.
  이중 사료는 배합사료 시장이 성장할 경우 사료업계가 자체적으로 R&D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만 강화하면 되지만 어류육종이나 어병, 양식신기술 등은 정부의 R&D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비약적인 발전이 쉽지 않다.
  특히 국내 어류양식업계의 자본축적과 규모화가 미약한 상황인터라 자체적인 R&D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R&D사업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양식어업 규모화 촉진과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가 배합사료 사용촉진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속적으로 R&D를 실시해왔으나 정작 성과를 낸 것은 많지 않다”며 “양식어장 환경에 대한 관리만 강화되도 배합사료 사용 촉진이 가능해지는 만큼 기존 배합사료 연구나 사용 촉진 예산 등을 육종과 어병, 신기술 개발 등을 전환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나서줘야 하는 것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R&D에 나설 수 있는 배합사료가 아니라 양식어류 육종과 어병, 양식 신기술 등이 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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