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수산업 관련 주요 과제는 수산물 수출을 통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출대상국과의 위생약정 등 해결해야하는 사안이 많은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합니다. 더불어 원산지표시제 단속을 강화해 국내 어업인과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려고 합니다.”
신현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올 한해 수산물 수출을 위한 품질검사업무 관련 지원과 국내 어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신 원장으로부터 올 한해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수산물 수출, 어떻게 지원 할 생각인가
“수관원이 수산물 수출을 직접 지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수출과 관련해 우리가 해결해줘야 할 일들이 많다. 수출을 위한 어획증명서 발급이나 수출대상국과의 위생약정, 비관세장벽의 문제 해결 등에 있어 우리 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한다. 먼저 위생약정에 있어 수입국가의 규제로 애로사항을 겪는 수출업체가 많다. 이를 해소키 위해 수출업계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한다. 또한 EU 등의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획증명서가 발급돼야 한다.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의 문제가 있다보니 우리 원에서 이를 검증하고 어획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수출업계에서는 이 과정을 신속히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같은 크고 작은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려한다.”

# 품질관리업무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우리 원의 기본적인 기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원산지표시제와 수산물 이력제 등을 통해 우리 어업인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우선 우리 원 직원들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 보다 나은 품질검사역량을 갖추기 위해 직원들의 연수를 실시하고 대외적으로 검사역량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한다. 두 번째로는 생산자인 어업인을 보호하는 업무다. 원산지표시제도와 품질인증제도, 수산물 이력제 등이 있는데 이중 원산지표시제도의 점검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원산지표시제도 대상업체가 75만개가 있는 데 올해는 이중 10%인 7만5000개의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수산업계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단속도 실시하는 등 원산지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어업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다면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나 이력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다. 품질인증제나 이력제는 수입수산물에 대응해 우리 수산물 시장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제도다. 하지만 어업인들께서 이같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지 않는다면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 특히 품질인증제도나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수산물 이력제 등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번거롭고 득이 되는 부분이 없다고 느껴질지 모르나 참여업체나 어업인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에게 많이 홍보가 된다면 우리 수산물 시장을 방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다. 알려진 인증을 획득한 수산물은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수부나 농림축산식품부 모두 인증제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생산자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이들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우리 수산물의 차별화가 가능해지는 만큼 어업인들이 이같은 제도에 적극 동참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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