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유통 'GAP-HACCP' 연계관리 필요
식약처, 관리·감독보다 법령 제·개정에 중점둬야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식품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조과정에 대한 위생 관리로 국한돼 왔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 연계하고 식품안전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주최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마련된 ‘제1회 국가식품안전정책포럼’에서는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김명철 한국식품과학연구원장, 김대경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장, 강대일 식품저널 발행인, 김태민 스카이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각계 인사들이 토론패널로 참여해 불량식품 근절 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이날 패널들은 GAP와 HACCP을 연계해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식품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성과 식약처의 법령·고시 제·개정권한이 효율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 GAP-HACCP연계…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 이뤄야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식품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GAP와 HACCP을 연계한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큰 호응을 이끌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식품안전사고는 제조과정 뿐아니라 원료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HACCP은 가공과정만을 대상으로 해 한계를 갖고 있다”며 “GAP인증과 HACCP을 연계해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전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 위해요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같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HACCP인증업체에서 불량식품이 단속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여론을 막아야 한다는 시각에서다.

조 공동대표는 “식품안전은 기업과 소비자간의 약속”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식품기업이 자발적으로 건강한 농산물을 원료를 선택하고 이를 안전한 식품으로 가공·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식약‘처’다운 식품법령 마련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령·고시 제·개정에 대한 권한을 지닌 만큼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정확한 식품안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태민 스카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식약처의 지난 3년간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추진성과는 정책수행의 목적이 ‘근절’이 아닌 단기적인 ‘관리·감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청’시기에 해오던 단속과 관리·감독 강화 대책보다 ‘처’가 수행해야 할 법령 제·개정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식약처는 ‘처’로 승격되면서 고시를 포함한 법령 제·개정의 권한을 갖게 됐지만 지난 3년간의 업무는 과거 ‘청’시기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앞으로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지금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법률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대경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장은 “식약처는 현행 또는 향후 추진할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불량식품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의 유형과 장단점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및 여론 등을 자세히 살펴 고시개정에 신중함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식품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가 정책에 반영키 위해 격월로 국가식품안전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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