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양어용 배합사료의 안전성 검사 실시 결과 품질과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전국 13개 시?도에서 의뢰받은 양어용 배합사료에 대해 87개 항목의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에 시판되는 대부분의 배합사료가 등록성분이 적합하고 안전성과 품질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1개의 사료에서는 등록성분 미달이 있었고 4개의 사료에서는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관할 시?도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한현섭 수과원 사료연구센터장은 “배합사료의 성분 검사를 강화하고 검정물량을 확대해 안전한 양식 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료 안전성 검사기준은 지난해 사료관리법의 사료검사기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검정항목이 기존 47개에서 말라카이트그린, 불소, 휘발성염기태질소 등이 추가된 87개 항목으로 대폭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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