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말까지 현행 ‘주의’단계는 유지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취해졌던 전국 이동제한이 지난달 27일 해제됐지만 위기경보는 이달 말까지 ‘주의’단계가 유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29일까지 충남지역(공주, 천안, 홍성, 논산)의 구제역 발생과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경기지역(이천, 광주)의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취해졌던 전국 이동제한을 지난달 27일 12시부로 해제했다.
  하지만 위기경보는 구제역 및 AI 특별대책기간인 이달 말까지 현행 ‘주의’단계를 유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충남도에 대한 일제검사와 권역별 반출제한, 일시이동중지, 사전 검사제도 운영 등의 특별방역조치가 구제역 확산차단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올해는 과거 구제역 발생에 비해 짧은 기간에 적은 피해로 마무리 됐다고 자평했다.
  구제역은 2010~2011년 3748건이 발생해(145일) 돼지 등 348만마리를 살처분 했지만 2014~2015년은 185건 발생(147일), 17만마리를 살처분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추가 발생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그간 일제검사를 하지 않은 구제역 비발생 시·도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일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장의 자율방역시스템 강화를 위해 소독설비 미구비, 의무교육 미이수,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외국인근로자 미신고, 백신접종·소독 미실시, 농장에서 방역기관의 검사 거부 등 방역관리가 미흡하거나 방역위반 농장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방역교육 강화를 위해 정부주도의 권역별 전달교육에서 소규모 단위로 생산자단체와 합동으로 수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병원성 AI는 바이러스 분석 등에 근거한 발생원인 분석결과 기존 소규모 가금농장(횡성, 양주)의 미 확인된 분양 개체에서 순환감염 후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다음달까지 공동방제단 450개반을 동원, 소규모 가금농가 4만1000호를 소독하고, 오리류를 사육하는 4600호에 대한 정밀검사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취약지역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AI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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