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약외품, 의료기기를 포함한 동물용의약품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통한 성장 동력 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추진할 ‘수출주도형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대책’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5년 후 동물용의약품 산업규모를 국내생산 1조원, 수출 5억달러, 수출비중 54%, 제조분야 일자리 5000명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동물용의약품산업 발전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 수출초기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개척과 관련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선진국, 신흥국, 저개발국에 맞는 수출지원 전략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국가간 네트워크 구축 시 수출국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공동연구 등 국가간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거대시장인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에 한·중간 동물약품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의체 정례화를 통한 수출품목 등록을 촉진하는 한편 체계적인 해외시장 진출 서비스와 국가별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출지원 정보포털시스템(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수출지원과 관련해선 농식품 수출지원대상에 동물용의약품을 추가하고, aT·KOTRA 등 수출지원기관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별 정보수집, 해외지사 역할대행을 통해 현지화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며, 품목별 수출협의체간 연계를 통해 ODA 사업시 농업분야 수출 패키지화(동물용의약품, 사료 및 유전자원 등)로 지원국에 시장진출 기회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수출유망 및 미래주도형 제품개발을 위한 전략적 R&D 지원
  방역 선진화 차원에서 구제역 백신(올해 919억원 수입)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수입 대체화를 추진하고, 구제역 백신의 경우 검역본부, 업체, 대학 및 외국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내년까지 원천기술 확보 추진으로 상업용 생산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R&D(연구개발) 지원은 동물약품 업체의 기술수요 및 시장전망 등을 고려한 전략적 R&D지원을 위해 미래유망 제품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업체별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국제기준 등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평가 및 품질개선 기술을 지원하며, 10억원이상 수출 품목을 지난해 15개에서 2020년 40개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제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모태펀드 이용안내 등을 통한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제품 개발을 위해 우수기술의 해외 출원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동물용 의약품등 관리제도 선진화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육성을 위해 약사법?의료기기법 특례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를 통합적으로 규정해 운영중인 시행규칙(농식품부령)을 혼선방지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내년에 품목 특성에 맞게 분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건강 기능성 성분 규격화(2017년 연구용역 후 동물용의약외품 규격집 제정)를 통한 반려동물 건강 기능성 제품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관리체계에 있어 제조 및 유통과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수입)·도매업무 관리자에 대한 교육제도 및 유통관리기준을 올 하반기 도입하고, 수입업체에 대한 신고제 도입으로 사후관리 실효성 확보 및 적정성 제고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인허가 및 품질은 소독약품 효력시험 기준 다양화를 통한 조건별(온도, 시간 등) 우수품목 등 차별화된 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수거검사 대상을 취급업소(제조, 수입, 판매업체)에서 농가 보관품까지 확대하며, 검사항목도 함량검사 위주에서 효력검사 등을 추가해 방역체계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수입품목에 대한 해외 제조소 실사대상 확대(백신 등 생물학적제제→항생제, 호르몬제 등 화학제제 추가) 등을 통해 수입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 동물용의약품 산업육성 인프라 지원
  시설지원은 국내 제조·연구기반 확충을 위해 제조업체에 국제기준에 부합한 우수제조시설 신축과 연구·시험시설 설치 지원(올해 91억원, 매년 3개소 이상)하고, 수출우수업체와 혁신형 업체를 선정해 운영자금 우대지원(올해 5억원, 금리 3%), 연구사업 우선선정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수출 장려 및 혁신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술지원은 국내산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GMP 운영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생산인력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며, 동물용의약품 개발, 임상시험 및 인허가 업무 등에 대한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공급을 위한 민간자격증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민관협업은 허가기관과 업체간 수출 및 약품개발 R&D 분야 협의체 운영 등 민관 협업 오픈 플랫폼(협의체)을 올 하반기 구축해 임상시험, 인허가, 제품화 및 해외진출 프로세스를 공유할 계획이며,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임상시험 및 비임상 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제 도입을 통한 준수의무 부여, 점검 및 관리와 함께, 약효 및 안전성 검증체계도 운영한다.
  민간 품질검사기관을 활용한 수입 원료 동물용의약품 품질검사 등 원료의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동물용의약품 모니터링 검사 및 검사명령제도 실질적 운영 등을 통한 검사업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동물용의약품 관리조직 및 업무체계 개편
  동물용의약품산업의 수출 주도형 산업 전환에 따른 수출 및 산업육성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반려동물 시장확대 등에 대응한 동물용의료기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동물용의약품 심사업무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등을 위한 검역본부의 업무체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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