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취해졌던 가축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29일까지 공주, 천안, 홍성, 논산 등 충남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데 이어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이천, 광주 등 경기지역에서 AI가 발생하자 정부는 해당지역의 가축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도에 대한 일제검사와 권역별 반출제한, 일시이동중지, 사전검사제도 운영 등의 특별방역조치를 취했고, 이 같은 조치가 구제역 확산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구제역의 경우 2010~2011년 3748건이 발생해 돼지 등 348만마리가 살처분됐으나 2014~2015년은 185건이 발생해 17만마리를 살처분하는데 그쳤다.
  과거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그것도 적은 피해로 마무리돼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항체가 80% 수준 이상의 방어력과 체계적인 검사?예찰활동을 실시해 구제역 재발을 막아야 한다. 방역당국을 비롯해 전국의 지자체, 농가들은 구제역 항체 형성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구제역의 피해는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양돈산업의 미래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구제역이 확산될 경우 경제적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그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더욱이 내수시장은 물론이고 수출까지 중단되는 고통도 감수해야 한다.
  농식품부가 이동제한은 해제했으나 구제역 및 AI 특별대책기간인 이달 말까지 위기경보를 현행 ‘주의’ 단계로 유지키로 한 배경이다. 이와 동시에 구제역 및 AI의 추가 발생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반기 중 그간 일제검사를 하지 않은 구제역 비발생 시?도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일제검사를 실시키로 한 것은 옳은 판단이다.
  농가 역시 자율방역시스템에 따라 소독설비를 구비하는 것을 비롯해 의무교육 이수, 축산업 허가?등록 실시, 외국인근로자 신고, 백신접종?소독 실시, 방역기관으로부터 검사 이수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축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이미지를 쌓아야 하고, 그 첫걸음이 가축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철저한 예방만이 국내 축산업을 지킬 수 있고, 소비자들로부터 국산 축산물을 애용할 수 있게 하는 최선의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번 가축이동제한 해제 조치가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기점이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