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미 상임연구원, '19대 여성농민 관련…' 이슈보고서
여성농업인 권리향상=농촌 행복

19대 국회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과 처우개선 노력이 부족했던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시행을 위한 법 개정과 여성농업인 지원 전담부서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20일 이수미 녀름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19대 여성농민 관련 입법현황과 20대 국회 정책과제’ 이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상임연구원은 “19대 국회에서 여성농업인 관련 입법안이 적은 이유는 관련정책이 여성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때문”이라며 “여성농업인의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은 농촌사회 공공의 이익이 되고 여성농업인이 행복하면 농촌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대 국회 여성 농업인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이 상임연구원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면적 보완이 필요하며,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된 법안이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며 “명확한 성별 통계와 수혜분석을 통해 전체사업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분석으로 성평등하게 예산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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