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중국의 수산물 시장 빗장은 대부분 걷어졌으나 숨은 비관세장벽으로 여전히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수협중앙회 칭다오무역대표처에 따르면 국내의 한 수산물 수출업체에서 새우장을 수출하려 했으나 한국산 새우가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검사군에서 제외돼 있어 선적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중 FTA협정문을 보면 신선새우나 냉장새우의 기준세율은 15%, 양허유형(Staging Category)은 ‘10’으로 FTA 이행 이후 관세가 점차 줄어들다가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FTA협정문에서는 새우가 수출이 가능한 품목인 것처럼 등재돼 있으나 정작 수출을 위한 검역대상품목에는 올라있지 않은 터라 수출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다.
  수협 칭다오무역대표처는 새우처럼 비관세장벽에 막혀있는 수산물 수출품목의 사례를 적극 수집, 해양수산부 등 정부와 함께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정도 칭다오무역대표처 수석대표는 지난 22일 중국 칭다오 현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질검총국의 검사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으로 리스트에 올라있지 않은 품목은 검역이 불가능, 수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대표처가 대중 수산물 수출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비관세장벽으로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수산기업의 사례를 수집, 해수부 등 정부와 협의를 통해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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