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은 경남 창원시와 거제시 동부, 부산시 가덕도 연안의 마비성패류독소 발생에 의한 패류채취금지조치를 지난 25일자로 해제했다. 
  패류채취금지조치는 지난 3월 거제시 동부연안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이후 패류독소발생해역이 확대됨에 따라 해역별로 패류채취 금지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수과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현재 마비성패류독소는 부산시와 거제시, 여수시 일부 연안에서 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고 있으며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곧 완전히 소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수과원은 지방자치단체, 관련 수협 등과 합동으로 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은 패류독소가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정밀 감시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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