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성어 양식어가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능성어를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추가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전남 여수시, 경남 통영시, 경남 거제시, 제주 등 4개 주요산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능성어 양식재해보험은 해상가두리에서 발생하는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이상조류(이상 수온, 이상 수질 포함)에 의한 재해 피해를 보장한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지난해 적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어가 148어가에 보험금 141억원이 지급되는 등 양식재해 보험이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식어업인이 양식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기를 바라며 정부도 품목확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양식재해보험이 어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장치로서 확실히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능성어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가는 대상지역 수협(회원조합)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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