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분야 사육, 운송, 도축 동물복지 축산시스템 구축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복지 축산물이 계란, 닭고기에 이어 돼지고기도 본격적으로 시중에 유통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10개소의 돼지 사육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했고, 이 중 전남 해남에 위치한 K농장 및 경남 거창에 위치한 D농장이 동물복지 운송·도축 시스템을 갖춰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한 돼지고기를 판매하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로 영국 등에서는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동물복지는 인간이 동물을 이용함에 있어 윤리적 책임을 가지고 동물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국은 2013년 기준으로 전체 돼지 사육마릿수의 31%가 동물복지 해택을 받고 있고 산란계는 전체 사육마릿수의 53%가 동물복지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다.
  검역본부는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육계·한(육)우·젖소·염소에 이어 올해는 오리농장에 대해서도 복지인증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운경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동물이 과도하게 밀집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등 동물복지 수준이 낮은 경우 구제역, AI(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보장 할 수 없다”면서 “현재 최초 인증 도축장은 1호, 2호가 부경축산물공판장과 김해축산물공판장이고 3호가 논산의 화정식품이며 이들 도축장의 운송차량은 복지차량으로 인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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