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생산업 관리 강화·유통구조 개선
(중) 반려단계 산업기반 확충
(하) 사후관리 체계화·인프라 구축

동물장묘업 관련 제도 정비·산업육성을
유기·반려동물 보호…인프라 구축해야

  생산업 관리 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과 반려단계 산업기반 확충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있어 핵심이라면 사후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한 대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장묘업의 개선과 유기동물 보호를 비롯해 전반적인 법적 기반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장묘업 개선 등 사후관리 체계화
  현재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반감 등을 이유로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적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동물장묘시설을 건립하고자 하지만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동물장묘업의 건축물 용도가 명시돼 있지 않아 등록에도 애로가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장묘업과 관련된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연관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민간법인 및 지자체의 동물장묘시설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며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물장묘업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신설·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실태조사,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동물장묘업의 입지 가능지역을 설정할 계획이다.  

  # 유기동물 보호 인프라 확충
  2012년 9만9000마리, 2013년 9만7000마리, 2014년 8만1000마리, 지난해 8만2000마리 등 매년 상당수의 동물이 버려지고 있지만 유기동물과 관련한 동물보호센터는 지난 6월 기준 전국 307개소로 불충분한 상황이다.
  또한 진단 및 치료장비의 부족으로 전염병에 의한 집단 폐사 등이 우려되면서 입소동물에 대한 질병검사 및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간 1000마리 이상 대규모 유기동물 발생 시·군·구에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등을 내년부터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 등록동물 유실시 현행 30일 이내 신고에서 10일 이내 신고로 신고기간을 단축해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동물 유기 방지도 꾀할 방침이다.
  또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선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보호자가 지켜야 할 이웃에 대한 배려나 인식표와 목줄의 착용, 평생 책임, 반려견 등록, 배설물 수거 등 주요 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홍보해 유기를 억제하고 동물로 인한 주민간 갈등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 법적·조직적 인프라 구축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근거법으로 동물보호법 등이 존재하지만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다.
  특히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선 법적·조직적 인프라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감안해 지난 4월 가칭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반려동물을 보호하면서도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근거를 마련 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생산은 반려동물을 위생적·체계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생산업 기준을 마련하고, 유통은 반려동물 경매업을 신설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반려의 경우 반려동물 연관 서비스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사후관리는 동물장묘업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보호에 관한 규정은 수정·이관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규정은 신설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전담조직 신설 추진과 더불어 연구용역을 다음달까지 추진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반려동물 보호, 국민의식 개선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동물등록(갱신)수수료,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 출연금, 반려동물 소유자 기여금, 관련 법령 위반 과태료, 경매수수료,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내년 1월 중 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치료비용, 보험가입 여부 등을 반려동물에 대한 통계조사 항목에 추가하고 농식품부와 통계청 협업을 통해 표본 확대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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