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확충…주민 보건복지 증진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천안을)은 농어업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충하고자 ‘농어민 안심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박 의원은 농어촌의 당면현안인 재해와 전염병 피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농어촌 보건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가축전염병예방법’·‘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 건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정부가 재해보험 대상품목과 보상재해의 범위, 적용지역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게 하고 보험대상항목의 확대를 위해 통계수집관리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보험보장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가축전염병에 대한 정보수집·분석·조사·연구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약품개발 및 비축을 포함하도록 해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가축전염병에 대응하고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축을 살처분 한 후 매장할 경우 해당지역에 2차오염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피해농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상태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정책수립의 위상이 강화되도록 했다. 또 농어촌지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관련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할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농어업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보험료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를 증진코자 했다.

박 의원은 “제20대 국회 농해수위 초선의원으로서 농어업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농어민 안심3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농해수위 임기 동안 우리 농축산어가, 농어촌, 농축수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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