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권 포함해 美까지 수출…'K-푸드' 선두주자
- 中 1인 가구 증가로 소포장 레토르트 삼계탕 부각
- 건강식품 '각인'…고품질 프리미엄 마케팅 전략 필요

▲ 삼계탕 중국 수출시 제품에 부착되는 공동 CI

  우리나라 대표 국민보양식인 삼계탕이 일본과 대만, 홍콩 그리고 미국을 넘어 14억 중국 식탁까지 넘보고 있다. 삼계탕은 지난 6월 말 첫 선적을 시작으로 대중국 수출에 나서면서 명실공히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핵심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시장인 중국에 삼계탕 수출이 진행됨에 따라 육계업계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삼계탕 수출 현황과 지속적인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다. 

  # 삼계탕 수출, 일본↓ 미국↑
  삼계탕은 이미 아시아권을 포함한 미국까지 수출이 진행되고 있어 ‘K-푸드’ 선두주자로 꼽힌다. 하지만 최대 삼계탕 수출국인 일본으로의 수출량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수출량과 수출 금액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1년 삼계탕 수출 물량은 2888톤, 수출 금액은 1466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3년간 하락세가 지속돼 2014년에는 수출 물량과 금액이 각각 1718톤, 750만달러로 반토막이 났다. 이는 삼계탕 전체 수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의 지속적인 엔저현상과 한일 관계 냉각 등으로 삼계탕 전체 수출시장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미국시장 진출 이후 삼계탕 수출은 반등에 성공하며 지난해에는 수출물량 2196톤, 수출금액 985만달러로 2014년 대비 각각 27.8%, 31.4%의 증가세를 보였다.
  삼계탕 대미 수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미국 축산물 검역 기준을 10년만에 통과했다는 점에서 삼계탕이 어느 국가라도 수출 가능한 세계적인 식품안전 수준을 갖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국내 축산물로는 처음으로 미국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도 큰 수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제 미국에 이어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손꼽히는 중국에 삼계탕이 진출하면서 또 다른 호재를 불러올 것으로 관련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육계협회, 중국 수출업체 5개사가 지난달 29일 군산항에서 ‘대중국 삼계탕 첫 수출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 중국에 첫 발을 내딛다
  삼계탕의 중국 수출은 사실 그 시작이 만만치 않았다. 정부가 2006년 중국측에 삼계탕 공식 수입허용 요청 이후 10년만에 수출길에 올랐기 때문이다.
  삼계탕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곧바로 수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국내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인삼에 대한 중국 내부 규정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2012년 큰 장애가 된 삼계탕 내 인삼에 대한 중국 규정이 완화되면서 지난해 10월 31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들이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 위생조건’에 합의 후 수출에 필요한 후속 절차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지난 6월 29일 공식 수입허용 요청 이후 10년 만에 삼계탕이 중국 땅을 밟게 됐다.
  지난 6월 29일 진행된 대중국 삼계탕 첫 수출 기념식에서는 하림, 참프레, 농협목우촌, 사조화인코리아, 교동식품 등 5개사의 삼계탕 초도물량 20만톤이 군산항 등을 통해 중국 상해, 청도, 광저우와 위해항 등으로 수출됐다.
  또한 중국 정부에 등록된 5개 업체 이외에 CJ제일제당과 대상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으로 삼계탕 수출에 가세할 예정이며, CJ제일제당의 경우 이르면 다음달부터 중국에서 삼계탕이 판매될 예정이다.
  현재 중국으로 첫 수출된 5개 업체의 삼계탕은 중국 당국의 포장 표시(라벨) 심의와 통관절차가 일부 업체에 한해 완료돼 중국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장순 하림 수출사업부장은 “7월 중순에 통관절차 빠르게 마무리돼 삼계탕이 현재 중국 유통그룹 쑤닝과 삼계탕 중국 수출 계약을 체결, 온라인으로 판매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는 온라인 한 곳에서만 시험적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달에는 오프라인 시장까지 판매를 확대해 중국 주요 도시에서 본격적인 삼계탕 판매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지난 5월 6일과 10일 2차례에 걸쳐 반포한강공원에서 삼계탕 홍보를 위해 중국 관광객 4천명이 동시에 레토르트 삼계탕을 시식하고 있다.

  # 고품질 프리미엄 마케팅 전략으로 차별성 확보
  중국에 수출되는 삼계탕은 상온 레토르트 제품이다. 국내에서도 카레, 미트볼 등이 레토르트로 출시되고 있고 중국 내에서도 1인 가구의 증가로 레토르트와 같은 소포장 제품들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레토르트 삼계탕 홍보를 위해 우리나라는 중국 수출에 앞서 지난 2월 20일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레토르트 삼계탕 시식행사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5월 6일과 10일 2차례에 걸쳐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중국관광객 4000명이 동시에 삼계탕을 시식하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이를 통해 중국관광객에게 확실한 홍보효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생소했던 레토르트 삼계탕이 부각되면서 국내 소비가 급상승하기도 했다. 
  특히 삼계탕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건강식품으로 각인돼 있는 만큼 고품질 프리미엄 마케팅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차후 수출되는 삼계탕은 한국산임을 알릴 수 있는 공동 CI(K-samgyetang)를 전면에 부착해 한류를 활용한 홍보도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중국 내 첫 수출인 만큼 업계에서는 중국 현지의 유통구조 파악이나 마케팅 전략 수립에 어려움도 뒤따랐다.
  이번에 수출을 진행한 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체인 만큼 바이어 선정과 중국 현지의 직접적인 유통망 구조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중국 내 마케팅 경험 역시 전무해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현재 지속적인 소비 확대를 위해 시식행사 및 온·오프라인의 광고, 판촉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는 정부와 공동으로 베이징, 상하이 등 인구밀집 지역에 한국 삼계탕 공동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고 매칭펀드 조성(수출업체 자조금)을 통한 공동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삼계탕 수출업체인 참프레에서 중국수출을 위한 삼계탕 레토르트 제품을 포장하는 모습

  # 첫 수출 이후 해결과제 산적
  대중국 첫 삼계탕 수출 이후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적으로 중국 현지 제품과의 가격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삼계탕의 현지 유통가격은 개당 평균 1만4000원~1만8000원으로 책정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 만큼 한국산 식품의 안전성을 전면에 부각시켜 프리미엄 소비계층을 타깃으로 한 수출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수출업체들의 견해다.
  유재원 참프레 마케팅팀 부장은 “중국 현지에서 삼계탕이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하면 분명 중국 내 유사상품이 나올 것”이라며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전략으로 고품질 삼계탕 생산이 필수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관련업계는 수출업체간 저가·저품질 경쟁을 초래하는 과당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민관자율협의체인 ‘삼계탕 중국 수출협의회’를 통해 품질 및 가격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공동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중국 삼계탕 수출은 상온 레토르트로 한정돼 차후 중국 소비의 저변 확대를 위해 냉동삼계탕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 삼계탕 시장을 키우는 것 역시 업체들의 전반적인 요구사항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삼계의 방역관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삼계탕에 사용되는 삼계(일명 백세미)는 생체중 850g에 출하되며 일반 육계에 비해 육질과 식감이 뛰어나 삼계탕용으로 가장 적합해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삼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육용종계와 산란계를 교잡한 까닭에 축산법상 가축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종간의 교배로 생산되는 삼계는 종계나 산란계에도 속하지 않고 있어 방역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생산자단체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 올해 정부에 삼계 방역관리요령과 법적 사육근거를 마련해 삼계산업도 방역관리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지상 한국육계협회 전무는 “삼계는 별도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해 삼계용 씨닭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면서 “다만 기존 삼계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이뤄진다면 삼계와 관련된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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