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차원 대책' 강구
수확량 중 50% 이상 수매 …쌀값 안정 해법 제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로 선임된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 19대 국회부터 ‘농어촌 지킴이’로 활약해왔다. 황 의원은 지난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농업계 최대 현안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쌀값 안정을 꼽았다. 황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위축을 우려하는 한편 쌀값 안정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다음은 황 의원과 일문일답.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앞으로의 각오와 활동계획은.

농해수위는 그 어느 상임위보다 여야 간 논쟁이 거의 없이 합의에 의해 사안을 처리해 온 가장 모범적인 상임위였다. 20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전통을 계속 이어가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쉽게 해결할 수 없는 현안에 대해서는 특별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깊이 있게 논의해 합의로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농업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으로 무엇을 꼽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김영란법이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문제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쌀값 안정이다. 부정부패를 근절하자는 김영란법의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축수산물은 소비가 줄어 조금만 공급이 과잉돼도 가격이 급감하게 된다. 농축수산물의 주요 소비가 경조사용, 선물용이라는 걸 감안하면 법 시행시 농축수산업이 더욱도 위축될 게 자명하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김영란법 특별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매년 국회에서 문제를 삼고 있지만 정부 역시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대농 위주의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한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위해 국민의당 초대 농어민위원장으로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정부가 규모화에 치우친 대농위주의 정책에 몰입돼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영세소규모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영세소규모에서 한 단계 발전된 농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농업 및 농촌을 위한 5대 제정입법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영세소규모농가발전법안’이다. 이 법안은 영세 농어업인의 소득 수준을 올려 자립을 통해 농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대표 발의한 고향세법의 취지와 그 효과는 무엇인가.

고향세는 자기의 고향 등 특정 지역을 지정해 기부금품을 기부하고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일본에서는 이미 성공한 제도다. 고향세를 도입하면 농어업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농어촌발전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해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모금회는 농어촌의 지자체에 배분하기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자는 지자체 중에서 해당 기부할 지자체를 특정할 수 있고 모금회는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배분하도록 했다.

#쌀값을 지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정부 및 농협의 수매물량을 총 수확량 중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 공공비축미는 40만톤에서 45만톤으로, 농협의 수매물량은 165만톤에서 180톤으로 확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총생산량의 10%이상에 해당하는 40만톤 가량은 해외 원조 등의 방식으로 시장 격리해야 한다.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해외원조협약(FAC)에 가입해 매년 20만톤을 해외에 원조하고 최소 연간 5만톤 이상을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60만톤 이상을 사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오래된 쌀은 축산 사료화에 이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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