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업인들의 해묵은 숙원인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입법이 추진된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는 지난 11일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률안에서 농어업회의소는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농어업회의소로 구성돼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자격을 충족한 30명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해 관할구역 농어업인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설립하며 기초농어업회의소,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의 시·도 연합회는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전국농어업회의소는 1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발기하고 2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또한 농어업 관련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광역농어업회의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된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계획 수립과 농어업? 농어촌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시에 농어업회의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농어업회의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관련 정책의 자문·건의 등을 하고 사업 수행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정했다.

김 의원은 “우리 농업인·농촌·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지방정부와 협치를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선진국과 같이 농어업회의소가 체계적으로 구축돼 정부·지자체의 정책파트너로서 자리한다면 우리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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