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업계에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고된 ‘식품품질보증(QA)책임자 채용의 전공제한 폐지’와 관련해 해당 업무의 전문성 실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따라 농화학, 농산제조학, 식품가공학 전공자로 제한돼 왔던 QA책임자의 전공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오는 12월부터 QA책임자는 전공에 상관없이 채용하되 국제기준에 준하는 사전교육을 통해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학계의 한 관계자는 “QA는 식품 품질과 안전을 강화키 위해 마련된 업무인데, 이를 비전공자를 대체하고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추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차라리 중소기업이 전공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인 및 취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는 것이 식품 안전과 산업의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이는 식약처가 식품안전에 대한 업무를 하는 기관인 만큼 중소기업의 요구에 대해 식품 안전을 중점으로 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각에서다.
  또한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QA는 QC(품질안전관리)업무와 달리 실질적인 실험을 하지 않지만 품질의 기준 적합성을 보증하는 실무로 QC에 못지 않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며 “전공제한을 폐지를 시행하기 전 대체 예정인 사전교육프로그램을 먼저 명확히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다음달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제2016-295호)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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