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0억원 규모…가구당 최대 2000만원 까지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가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피해어가에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수온 피해어가에 가구당 최대 2000만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긴급경영자금은 총 300억원 규모이며 연 1.8%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1년 연장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피해어가에는 폐사한 생물의 입식비로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해율이 50%가 넘는 어가에서는 어가당 77만원의 생계지원비가 지원된다.
  또한 영어자금 등 융자금 상환 연기, 융자금에 대한 이자감면, 피해어가의 중·고교생 자녀의 학자금 면제등의 지원도 병행된다.
  피해지원 절차는 어가에서 고수온 등에 따른 피해 발생시 어업피해발생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시·군·구에서는 피해일시와 원인 등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광역시·도의 유관기관협의회 심의를 거쳐 해수부의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된다.
  한편 지난 23일까지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업 피해액은 42억8000만원으로 지역별로는 경남 28억5000만원, 경북 11억원, 부산 1억8000만원, 전남 1억5000만원 등이다.
  이같은 수치는 충남 천수만 일대의 피해액과 전남 완도군 금일·생일 지역의 전복양식어가 피해가 합산되지 않은 수치로 이들 피해까지 확인될 경우 피해액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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