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8~9월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지원키위해 긴급경영자금 35억원을 배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긴급경영자금의 융자금리는 고정금리 1.8%또는 변동금리(9월 기준 1.03%)이며 융자기간은 1년이다. 
  지역별 지급액은 경남 17억9000만원, 충남 12억3000만원, 경북 3억9000만원, 부산 5000만원, 전남 4000만원으로 피해 어업인에 1차로 지원이 되며, 전복 폐사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인 완도 등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추가 지원하게 된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은 재해복구비 지원과 별도로 융자 지원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피해 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어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재해피해 어업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일선수협에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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