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협조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각 지자체에 시달한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도 지자체 설득에 나섰다. 지자체가 무허가 축사 인?허가의 실질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인식 전환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성과와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가 이에 따라 축사 규모별로 연차적 적법화를 실시하고, 적법화 실적에 따라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을 수립, 시행키로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지차제가 축산업 허가등록 12만6000호 및 대상농가의 축산업 허가기준 충족여부 및 무허가?빈 축사 등 축산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무허가 축사를 연차적으로 적법화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즉, 무허가 적법화 대상 6만190호 가운데 1단계로는 소, 돼지, 닭?오리의 사육규모가 각각 500㎡이상, 600㎡이상, 1000㎡이상으로 총 2만382호가 대상이다. 2단계에서는 소, 돼지, 닭?오리 사육규모가 각각 400~500㎡, 400~600㎡, 600~1000㎡으로 4312호가 대상이고, 3단계에서는 소?돼지 400㎡미만, 닭?오리 600㎡미만으로 3만5494호가 대상이다. 적법화 기한은 1단계 2018년 3월 24일까지, 2단계 2019년 3월 24일, 3단계 2024년 3월 24일까지로 정해 놓았다.
  또 매월 지자체와 진행사항에 대해 협의해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무허가 축사 우수사례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말 지자체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지자체에 대한 장관상장 포상 및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 등 축산관련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하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로 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농식품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한다. 다만 지자체의 협조를 끌어내는 동시에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축산농가 스스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법화에 따른 비용 부담 및 까다로운 적법화 절차 등 물리적인 어려움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에 있어서 농식품부는 역할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역할을 뛰어넘는, 뛰어넘어야 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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