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확충…이자보전기간 연장 필요

<글 싣는 순서>
-(상) 이자보전 중단과 경제사업 활성화
-(하)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농협 사업구조 개편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자보전 지원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지원을 내년 2월부터 만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등이 요구되는 농협 입장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다.

농협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그로 인해 농업인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편집자 주>

# 건실한 수익구조 만들어야

농협중앙회의 차입금과 이에 따른 이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협의 수익구조를 건실히 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평가다.

경제지주가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키 위해서는 사업구조 개편 이후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그 규모만도 1조9081억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경제지주에 대한 투자가 설비부분에 대한 투자보다는 사업운용에 집중돼 있는 만큼 설비 등에 대한 추가투자는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경제지주가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 충실하고, 사업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 건전성도 확충하기 위한 시간적, 자본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회의 수익구조가 지주회사나 자회사의 브랜드 사용료, 배당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부담이 지주회사나 자회사로 전가돼 농업인을 위한 사업보다는 수익사업에 매진토록 만들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지주가 지나친 브랜드 사용료나 높은 배당금 지급을 위해서 수익사업에 매진하게 되면 농업인 실익사업은 뒷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농업인에 피해 전가는 막아야

이러한 이유들로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이자보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양수 의원(새누리, 속초·고성·양양)은 “농협 사업구조개편 논의가 진행될 당시 정부가 부족자원에 대한 전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차보전 지원만이 실시됐다는 배경을 감안해 이자보전 지원기간을 당초 5년에서 연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더불어민주, 부산진 갑) 역시 “농협에 대한 정부의 이자 이차보전 문제는 농업인에게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만료 시점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정부의 지원이 사업구조 개편 논의가 진행될 당시의 약속과 달리 이자보전으로 진행됐으며 경제지주의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전에 이자보전 지원이 만료되면 농업인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 경제사업 활성화 위한 지원 유지돼야

농업계 전문가들은 빚더미에 앉은 농협이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제사업 운용이라는 토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내년이면 경제지주가 출범하지만 경제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확인이나 사업운용에 따른 문제점 등 시행착오를 수정해 정상적인 궤도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어도 차입금 이자에 대한 부담만이라도 덜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며 대신 지원 기간 만료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과 이후 시행에 관한 관리·감독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은 마무리되지만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경제사업 활성화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며 “경제사업 활성화의 목표가 이뤄질 수 있는 시점까지라도 이자보전 지원 등을 연장하되 농협의 미흡한 대비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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