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출자비율 요건 위반…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비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전국 5만2293개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농업법인 중 운영 중인 법인은 전체의 47%, 미운영은 35%, 소재불명 17%, 일반법인 전환 0.3%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7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시행 후 첫번째로 실시된 정기조사로 지난 5~9월 동안 지자체를 통해 실시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요건과 농업회사법인 출자비율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고 목적 외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산명령 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올해 실태조사에 불응한 법인과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농업 법인 중 농업법인유사 명칭을 사용한 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정명령 대상은 전체의 10%에 해당되는 5288개소, 해산명령청구는 1880개소, 과태료부과 대상은 4239개소가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후속조치 관련 업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후속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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