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검토하겠다더니… 전혀 반영하지 않아

-소재비 줄이고 화원 이윤 줄인 1단 신화환…어려움 타개 '한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해 신화환 소비가 저해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업계 관계자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신화환은 분화나 꽃다발로 화환을 장식함으로써 행사 후 방문객들에게 꽃을 나눠줄 수 있는 화환의 형태이다. 이는 2000년대 도입돼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재탕화환’을 근절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꽃을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어 대중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화환의 단가는 15만원대로 형성돼 있어 김영란법 시행 후 사실상 법 적용 대상에게는 전혀 소비될 수 없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경조사시 법 적용 대상자에게 허용되는 기준금은 축부의금과 화환을 포함해 10만원이기 때문에, 신화환은 축부의금을 내지 않고 화환을 선물하려 하더라도 소비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10년째 신화환을 제작·판매하고 있는 A화원의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화원업계에서 업계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불철주야 신화환에 대한 홍보를 통해 서서히 결과가 드러나고 있는데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 제정되면서 소비는 급속도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의 경우 가을웨딩시즌인 9월이면 평년 80여개의 신화환을 판매했지만 올해 판매량은 10개 남짓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 수차례 진행된 업계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치 않아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화훼단체협의회는 김영란 법 시행이전인 4월부터 꾸준히 권익위에 신화환의 취지와 시중형성단가를 설명하고 기준금액 상향을 요청했으나 권익위는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다 결국 이를 전혀 반영치 않은 채 법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화환 제조업체 B화원 대표는 “업계의 고충을 고려하겠다는 권익위가 최근 ‘제자가 스승에게 단 한송이의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도 허용치 않겠다’는 이상한 방침을 밝힌 것은 화훼업계의 고충을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뜻을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분개했다.


이밖에도 농식품부와 화환업계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비감소에 대응키 위해 10만원대 신화환 디자인 공모·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2단으로 장식했던 꽃을 1단만 장식하는 것으로 대체해 소재비를 줄이거나 화원의 이윤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화훼농업인과 화원업주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타개키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한 화훼농업인은 “신화환의 단가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화환에 사용되는 꽃의 양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화훼소비촉진을 야기키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며 “그래도 화훼농가는 이를 통해 그나마 꽃이 소비되길 바랄 수 밖에 없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며 씁쓸한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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