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과원, 2017수산자원이식 세부지침 마련

내년도 수산자원이식승인 기준이 일부 달라진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수협, 학계, 업계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산자원 이식협의회를 열고 2017년도 수산자원이식승인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수산자원이식승인 대상품종을 기존 55품종에서 국외반출어류 1종(갈색점바리)을 추가하고 국내반입어류 2종(쥐노래미, 유럽산민물장어)을 제외, 총 54종으로 정했다.
이중 실뱀장어와 새끼뱀장어 등 민물장어류의 국내반입은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가능하며, 국외반출은 수요발생시 관련 업계의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또한 국제멸종위기야생동물보호협약(CITES) 등록종인 유럽산뱀장어는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은연어와 연어의 알(수정란)은 해상가두리 양식업계의 경영현실을 반영해 연 2회에서 4회로 늘렸으며, 반입수량은 양식장 1㎡당 300개에서 1000개로 늘였다.
명정인 수과원 전략양식부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국내 양식품종의 원활한 수급은 물론, 국내양식산업발전을 위해 수산자원 이식품목의 세부기준을 효율적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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