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용가능 어종·사용기간 줄인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세목망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세목망 사용이 필수적인 일부 업종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세목망은 멸치, 젓새우 등 18개 어종을 어획하는 8개 업종이 이용하고 있다.

망목이 작은 세목망의 특성상 선택적 어획이 불가능한 터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해수부는 세목망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 하에 세목망을 이용할 수 있는 어종을 5개까지 줄여 연중 세목망 사용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세목망 사용 제한과 관련한 사안은 현재 장·차관의 결재를 끝마쳤으며 내년 초부터 기존에 세목망을 사용하는 업계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철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현재 세목망을 사용하고 있는 업종 중에는 굳이 세목망을 쓰지 않아도 경영에 크게 무리가 없는 업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따라서 해당 업종의 경영수익을 기본적으로 고려하되 세목망을 이용해서 잡을 수 있는 어종에서 오는 경영수익이 미미한 업종에 대해서는 세목망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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