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추가 등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 감면이 신설된다.

여야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조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대상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추가하고 공제율을 출연금의 7%에서 10%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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