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다양한 소면적 재배작물을 그룹화하면서 각 그룹마다 지정한 대표작물의 약효시험 성적으로 그룹 내 작물의 약효시험을 면제하는 내용을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에 신설, 고시했다고 밝혔다.

소면적 재배작물 그룹화는 크게 배추과 채소와 국화과 채소 2그룹으로 이뤄졌다.

배추과 채소 그룹에는 청경채, 다채, 순무, 양배추, 케일, 콜라비, 냉이, 유채, 쌈추 등 총 17종이 속해 있으며, 대표작물은 양배추 또는 순무로 지정했다.

국화과 채소 그룹에는 엔디브, 치커리, 곤달비, 쑥갓, 우엉, 곰취, 씀바귀, 미역취 등 총 15종이 속해 있으며, 이 중 쑥갓 또는 우엉을 대표작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청경채의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등록 시 배추과 채소의 대표작물인 양배추 또는 순무의 약효시험 성적이 있으면 이 약효시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동안 약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약효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했다. 여러 실험 등을 거쳐야하므로 한 작물그룹 당 평균 비용이 약 2억 원(한 작물 당 시험비 1200만 원 × 그룹 내 전체작물수 16개) 정도 드는 실정이다.

이번 소면적 작물 약효시험 그룹화에 따라 약제 제조업체는 실험 비용 등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고, 빠른 시일 안에 다양한 약제를 개발·등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예진 농진청 농자재평가과 주무관은 “이번 소면적 재배작물 약효시험 그룹화 추진으로 소면적 재배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등록이 쉬워져 앞으로 작물 생산성 향상과 안전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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