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지원으로 건설된 농산물 공판장중 운영상 부실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판장에 대해 대대적으로 정비·개선키로 했다.
농림부가 최근 발표한 `농산물 공판장 정비·개선 계획''에 따르면 농산물공판장의 고유기능인 산지 출하처 확보, 농촌 노동력 활용, 유통비용 절감 등의 기능은 강화하되 사업전망이 극히 저조한 부실공판장에 대해서는 타용도로 전환해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치는 농산물 공판장이 도매시장·종합유통센터·대형유통업체 등의 증가로 농산물 출하처로서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산지유통거점으로서 역할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산물 공판장의 시장점유율은 1997년 16.9%, 1998년 16.6%, 2000년 16.3%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영농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하지 않은 산지공판장중 경영상 적자상태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농협중앙회의 자체조사를 통해 타 유통시설로 용도전환을 희망한 12개 공판장을 중심으로 현지조사와 의견수렴 및 타당성 검토후 산지유통센터, 집하장, 파머스마켓 등으로 전환키로 했다.
다만 하나로마트로 전환할 경우 산지 출하처 확보를 위해 농산물 도·소매용 매장을 50% 수준 유지하는 한편 용도전환시 공판장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치 못하도록 했다.
시 지역에 위치한 38개 농산물 공판장중 기능이 약화된 공판장이나 적자경영 공판장에 대해서는 사업영역을 확대하거나 산지 직거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도·소매가 가능한 종합시장화 시킬 방침이다.
또한 경쟁력이 없는 농산물 공판장에 대해서는 폐쇄조치키로 했으며, 조합합병 권고대상 조합 공판장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에 위치한 공판장과의 합병을 유도키로 했다.
공판장 운영도 부분적으로 농안법 규율대상에서 제외해 시·도지사가 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현지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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