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소비촉진 대책' 수립

선물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굴비, 갈치 등의 품목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수요부진으로 가격이 급락할 경우 긴급수매를 실시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소비촉진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에 따르면 우선 해수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5만원 이하의 상품으로 구성된 ‘우리 농수산식품 모음집’을 발간, 기관단체에 배포해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수협마트, 수협쇼핑, 수협직매장 등을 통해 굴비, 멸치 등 대표적인 명절 선물세트 11만5000세트를 15~30% 가량 할인 판매한다.

또한 오는 26일까지 직거래 장터를 80회 가량 개설해 268톤의 수산물을 15~30% 가량 할인해서 판매하고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위축에 따른 산지가격 급락이 발생할 경우 가격안정을 위한 긴급수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소포장 제품과 수산물을 이용한 간편식품의 개발·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수산물 직매장도 18개소에서 26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어식백세 캠페인을 통해 수산물 소비저변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산물 자조금을 확대, 업계의 자생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설이 지나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품목별 영향에 대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소비촉진대책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수산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키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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