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여성어업인 육성기본계획 발표
'수산인' 확대적용···사회적·경제적 위상 제고

해양수산부가 여성어업인의 전문성강화와 권익신장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성어업인의 사회적·경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농어업을 분리, 어촌과 수산업의 현황을 반영한 정책 추진과제를 도출했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산분야 발전 도모’라는 비전아래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어업인 전문성강화 지원 △여성어업인 복지서비스 지원이라는 3대 추진전략과 9개 세부 추진과제로 마련됐다.

이번 계획에 따라 해수부는 수산물 유통·가공업에 종사하는 여성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 어업인의 정의를 ‘수산인’으로 개정해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여성어업인의 교육훈련과 고충상담 등을 담당할 조직을 마련키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여성어업인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업종별 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수협내 여성조합원과 임원 비율 확대, 어촌계 여성임원할당제 도입 등 여성어업인의 위상제고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젊고 유능한 여성어업인을 육성키 위해 어업인 후계자 선정시 여성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선정후에도 멘토링 제도 운영, 여성어업인 후계자 단체 설립 등을 통한 여성어업인 관계망 구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어업인에 대해 최고경영자 과정과 중간관리자 과정, 신규인력과정 등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어업인이 쉽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가볍고 자동화된 기자재 15종을 2021년까지 개발·보급키로 했다.

여성어업인에 대한 복지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어업안전보건센터와 어가도우미 사업 등 복지사업 추진에 있어 여성어업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어업인 질환조사시 여성어업인이 걸리기 쉬운 질환을 검사대상 질환에 포함시키고 출산전후 여성어업인의 어업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어업도우미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성어업인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운영하고 어업인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 파견으로 도시·어촌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등 여성어업인의 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장우 실장은 “우리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 어업인의 전문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 여성어업인 육성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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