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부적정 소독제 사용...관리감독 필요

AI(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구제역 발생농장에서도 부적정 소독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돼 일선 현장에서 사용중이 소독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구제역 발생농장 사용소독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9개 농장 중 6개 농장에서 겨울철 저온에 부적합한 산성제 계열의 소독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제역·AI 관련 겨울철 소독제 선택 및 사용요령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산화제가 산성제 등에 비해 소독제가 얼기 전에 빨리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 구제역 발생 농장 중 2개소만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를 사용했으며, 1개소는 아예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농장에서 사용했던 소독제중 3개 제품은 현재 정부가 효력을 인증한 소독제 리스트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부실 방역은 농장 출입차량에서도 나타났다.
  
위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구제역 확진농장 GPS(차량무선인식장치) 미등록 내역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3개 농장에서 GPS 미등록 차량이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축산차량이 농장에 출입하기 위해선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GPS를 장착토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준수치 않은 것이다.

  
위 의원은 “AI 사태시 이미 소독제 및 GPS와 관련한 방역당국의 부실한 관리가 지적돼 왔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구제역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지자체에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이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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