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마을이나 섬지역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51곳이 선정됐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허남식)는 지난 15일 제26차 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51곳을 확정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1개 마을은 농어촌 35개, 도시 16개 마을로, 시·도별로는 전남?경남 각각 8개 마을, 전북·경북 각각 7개 마을, 강원·충남 각각 5개 마을, 충북 4개 마을 등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기본적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붕 개량, 소방도로 등 주민 안전시설과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설치, 마을까페나 마을 도서관, 공동 육아시설 등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읍면소재지와 거리가 먼 낙후마을이나 섬 지역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과 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그 동안 개발에서 소외돼 주변과 생활 격차가 커졌던 마을들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주요 대상지는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완도군 노화읍 구목리, 신안군 암태면 당사리,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문경시 가은읍 죽문리,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함양군 휴전면 월평리 등이다.

지역위는 이들 지역에 대해 취약요소와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 확보, 생활?위생인프라 확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을당 최대 국비 50억원 지원된다.

올해 선정된 51곳을 비롯한 전국 202개 새뜰마을에 대해서는 지역위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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