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보장시스템 구축...식품 제도적 지원은 부재
'고령자의 영양섭취 이대로 좋은가?…' 국회토론회

인구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고령친화식품산업 육성에 관련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김정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지난 16일 국회 제2소회의장에서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 안산 상록을)과 한국식품연구원이 공도주관해 개최한 ‘고령자의 영양섭취 이대로 좋은가?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정책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김 센터장은 ‘고령자 식품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한 발표를 통해 “현재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고령층을 위한 사회적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이중 고령자 식품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고령친화식품 관련 일부 법률 제·개정과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정의를 개선하고 고령자 식품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조직의 체계화, 지원제도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법 제도를 마련키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령친화식품특별법 제정 검토,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추진, 식품산업진흥법 등 관련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지원제도 확충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시설 식사제공 지침마련, 장기요양시설 평가 개선, 고령친화식품 및 식품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관련 전문인력(영양사, 조리사) 양성, 고령친화식품 R&D(연구개발) 강화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련 조직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관계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확대·설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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