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평시 방역 강화

 

  ① 평시 방역 강화
  ② 질병 발생 조기 감지 및 초동대응 강화
  ③ 방역지원 시스템 효율화
  ④ 축산업계가 바라본 방역개선대책
 
정부가 반복되는 AI(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을 차단키 위한 강도 높은 방역대책이 시행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경기 수원시 소재 aT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및 유관기관, 지자체, 생산자단체, 축산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대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그동안 가축방역 제도개선 T/F 운영과 일본 현지조사, 지자체 건의사항 수렴 등을 통해 마련한 방역개선 대책안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키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역대책을 마련하면서 ‘평시방역 강화’와 ‘발생시 조기종식을 위한 총력 대응’을 기본방향으로 강도 높은 방역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김 장관도 이날 토론회에 앞서 “과거 축산 관련 질병의 문제는 농식품부을 비롯한 축산업계 내부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모든 국민과 부처가 심각성을 알게 됐다”며 “이번에 방역 대책을 못고치면 외부에서 강도 높게 끼어들 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금은 우리의 설 자리를 유지키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이에 개선의 강도가 굉장히 높은 방역대책안을 수립한 만큼 양보와 타협을 통해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국회 공청회와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축산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다음달 하순경 확정·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농식품부가 밝힌 방역 개선대책안과 함께 축산업계의 의견을 살펴봤다.

# 농장 차단방역 기준 정비·강화
 

평시방역 강화부문은 크게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 △계열화사업자의 책임·의무 강화 △농장 등 상시 점검 강화 △가금류 유통구조 개선 △고위험 낙후·취약지역 재편 및 관리 강화 △구제역 백신 접종 관리 및 차단방역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축종별 방역 시설기준과 행동요령 등을 구체화 하는 ‘농장차단방역기준’을 정비하고 방역시설기준도 가축전염병예방법으로 일원화 했다. 또 축산종사자의 농장 출입기록을 의무화했다.
 

축산법내에 축사 정의를 신설하고 특히 신규 농가에 대해 오리 비닐하우스 사육을 금지했다.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산란계 케이지 면적기준을 현행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하고 케이지 높이(최대 9단, 7m)와 통로 간격(최소 120㎝)에 대한 기준도 신설했다
 

농가 방역역량 제고를 위해 농가 질병관리등급제 참여를 활성화 하고 대상 축종에 오리를 추가 했다. 이와 관련 현재 농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한정돼 있는 질병관리등급 부여권한을 시·군과 방역본부로 확대했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도 보수교육의 경우 허가 2년, 등록 4년에서 허가 1년, 등록 2년으로 단축하고 가축질병 전문교육센터도 설치키로 했다.

# 계열화업체 방역책임 강화
 

계열화사업자와 관련해선 ‘계열화사업자등록제’를 도입해 방역책임 미준수시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또 표준계약서에 계열사와 농가간 방역 책임을 명시토록 했으며, 계열업체도 일시이동중지 대상에 추가하고 계열농가 발생시 계열업체명도 공개키로 했다. 
 

계열화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가금단체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공정행위 신고 제도화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의뢰키로 했다.

# 농장 등 상시 점검 강화
 

농장 및 축산차량에 대한 연중 상시 점검체계도 구축한다. 취약농장에 대해 1농장 1전담공무원제를 활용한 연중 점검과 함께 검역본부 내 ‘동물보호경찰’ 전담조직을 신설해 방역 위반사항 단속을 강화하고 10㎡ 미만의 농가도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키로 했다.
 

특히 축산차량의 경우 차량 외부에 표시를 의무화해 운행과정에서도 점검·단속 등이 가능토록 제도화 했으며,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축산차량 자동인식관리시스템을 도입토록 했다.
 

거점소독시설은 차량 출입구를 병고로 설치하고 차량멈춤 장침와 세척장비 등을 구비토록 했다.
 

문제가 됐던 소독제는 신규 허가품목은 검역본부에서 효능 검증 후 판매를 허용하고 ‘효능시험기관 지정제’ 도입해 신뢰성을 제고시키기로 했다. 공급방식도 지자체 일괄구매·공급방식에서 농가 자부담 구입을 원칙으로 전환하되 지자체 지원시 바우처 방식 도입을 유도키로 했다.
 
  # 거점 계란인수도장 운영
 

가금류 유통과 관련해선 계란은 단기적으로 AI 위험시기인 10~2월에는 거점 계란인수도장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GP 유통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토종닭은 소규모 토종닭 전용 도계장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3개소 설치하고 산란계·종계 노계 이동시 가축방역관에게 이동승인서 발급을 의무화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유통·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 철새도래지 신규 가금사육업 제한
 

낙후·밀집·취약지역 재편을 위해 철새도래지로부터 3km 이내 신규 가금사육업 허가를 제한하고 신규 농가의 농장간 500m 이내 허가제한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금 밀집지역 축산농가 대상 이전·폐업을 유도하고 폐업지원을 위해 가칭 ‘AI 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
 

특히 평창올림픽을 대비해 AI 발생 33개 위험지역 내 육용오리와 토종닭을 대상으로 11~1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겨울철 휴지기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소득상실분의 80%를 보상하는 방안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 소·염소·사슴 연 2회 구제역 일제접종 추진
 

구제역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소·염소·사슴에 대해 4월과 10월 연 2회 일제접종하고 소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 시료채취도 검사마릿수를 1마리에서 6마리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항체형성률 저조 농가는 향상시까지 1개월 단위로 반복 검사하고 NSP 항체 검출농장에 대해선 검출 즉시 농장간 3주간 이동제한과 함께 발생농장에 준하는 특별관리를 취하기로 했다.
 

백신 수급과 관련해선 링백신후 살처분 정책과 함께 A형 백신의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올해 한국형 백신주 및 원천기술을 개발해 2019년 연간 5000만마리분의 제조시설을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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