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련법 입법예고

수협구조개선법의 부실예방 기능이 강화되고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납부체계 변경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일선 수협의 효과적인 경영과 지도감독을 위해 부실예방업무에서 사후관리업무까지 법 체계 전체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고시로 정하고 있던 조합의 경영위험평가나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관리·시정요구 등 일선수협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법률로 이관,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부실조합 등의 결정 절차에 관한 일반사항도 법률로 이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실조합 등의 대상을 선정토록 했다.
 
경영개선상황 평가기준과 부실조합에 대한 조치 근거도 마련됐다.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일선 수협 등에 대해 해당 약정의 이행실적을 반기말 또는 연도말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리기관은 부실조합 등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요구사항 등을 이행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거나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기시정조치의 단계조정이나 내용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납부체계도 변경된다.
 
일선수협이 미리 납부하는 기금 보험료는 해당 수협의 경영·재무상태를 반영,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차등보험요율제와 일정 목표의 기금이 적립되면 해당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목표기금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일선수협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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