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논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제정이후 9차례 개정됐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을 통한 대통령직선제,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를 골자로 개정된 이후 30년 가까이 이어왔다.

최근의 헌법 개정 논의는 현행 헌법이 오랜 기간 시대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시작됐으며 각 산업분야별로 활발하게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농업분야 역시 이러한 시대상을 헌법에 반영,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변수에 대응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초석을 다지자는 논리가 전개 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분야 헌법 개정 논의의 골자는 헌법에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명문화, 시대상황을 반영한 국가 농업정책의 목표와 과제를 명확히 제시하자는 데 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가치에 대한 논의는 WTO출범이후 EU나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명문화하는 등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들어 농업과 농촌이 갖는 다원적·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선행 선진국과 같이 이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는 과정은 더딘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국민들의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살펴보면 우선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우선적으로 꼽혔으며 그다음 ‘자연환경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전원생활 공간’, ‘전통문화의 계승’, ‘관광 및 휴식의 장소’ 순을 보였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역할과 가치를 연차적으로 분석해 보면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수년간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전통문화의 계승’이나 ‘전원생활 공간’, ‘관광 및 휴식의 장소’ 등에 대한 역할에 대한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역시 사회가 고도화되고 문화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선진국과 같이 농업·농촌에 대한 다원적·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123조 ‘국가의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과 농어촌종합개발과 지원의무’의 경우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애매모호하게 편성돼 있다.

이같이 농업을 일개 산업군의 하나로만 취급하고 농업의 역할과 기능, 국가의 책무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해 국가의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의 헌법적 규범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 학자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농업조항을 독립적으로 신설, 농업의 다원적 역할과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 지원의무에 대한 철학과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농업의 기본적 역할과 기능으로서 국민에 대한 안정적 식량공급 뿐 아니라 다원적 기능과 공공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철학을 공식적으로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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