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대북 차단·제재 현대화법 발의
법률 위반행위, 우리나라가 중국과 함께 제재받아
국제공조 강화해 中이 北 어업권 구매 못하도록 해야

 

중국어선에 피항지 등을 제공하는 것이 미국 하원이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위반하는 행위일 수 있어 이와 관련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 하원은 지난 21일 강력한 대북제재조치를 담은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법률에서는 북한의 원유·석유 제품 수입봉쇄, 선박운항금지, 국외노동자 송출 봉쇄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북한으로부터 어업권 등을 구매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등이 포함돼 있다.

법률에서 어업권을 거래하는 기업 등을 제재하는 것은 어업권 판매 대금이 북한의 통치자금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중국 기업 등이 북한의 어업권을 구매해 우리 수역 인근에서 조업하는 것은 대북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중국어선에 피항지를 제공하는 것 역시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UN해양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해통항원칙을 적용,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공공질서,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영해를 통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기상악화 등으로 중국어선이 긴급 피항을 할 경우 피항지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어업권을 구매하는 행위가 제재대상이 될 경우 중국어선에 피항지를 제공하는 것도 미국의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선이 북한의 어업권을 구매하는 것은 북한 무기개발자금을 제공해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무해통항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대북제재가 강화추세를 보이면서 단순히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보다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중국 불법조업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정부가 최근 중국 통신장비기업 ZTE에 북한·이란 제재 위반혐의로 11억92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나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사례를 볼 경우 직접적인 단속보다 국제공조로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어업권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이 된다는 것이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은 “우리나라가 중국어선에 피항지를 제공하는 것 역시 미국의 대북 차단 및 제재현대화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풀이돼 우리나라가 중국기업 등과 함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며 “또한 중국이 북한의 어업권을 구매하는 것은 북한에 무기개발비용 등을 제공, 우리나라의 안보에 해를 끼치는 행위인 만큼 중국어선에 무해통항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어업권을 구매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문제가 한층 완화될 것”이라며 “따라서 대북제재와 관련한 국제공조를 강화, 중국이 북한의 어업권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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