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 주류제조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도입한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제도를 통해 제1기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자율 주류안전관리인은 제조공정관리·품질검사·자율위생관리 등 정부와 업체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주류안전관리 전문 인력으로,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주류안전관리인 양성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지정을 위한 제1회 교육은 지난달 29~30일 경기 과천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식품위생법 및 관련 규정 △주류안전관리 △기초양조학 및 양조미생물학 △주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양조 분야 전문교수를 초청해 △주류 품질이상 원인 및 방지방법 △위해미생물 오염 제어 방안 등에 대한 특강도 실시됐다.

자율 주류안전관리인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수강 대상자는 주류제조 관련 전공을 이수했거나 1년이상 주류 품질과 위생관리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주류제조업체 직원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는 맥주, 탁주 등 대형주류업체 120곳에 주류안전관리인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라며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제도를 통해 주류제조업체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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