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키로 한 것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축산위기의 심화, 축사 적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물리적 어려움을 적극 반영해 내년 3월 24일로 예정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적용기간을 각각 3년씩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적법화에 따른 비용 부담 및 행정절차의 까다로움, 준비기간의 촉박성 등을 이유로 물리적 어려움을 토로해온 축산농가들로서는 한 가닥 희망의 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까지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각종 질병에 홍역을 치러온 점을 고려해 볼 때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의 한시적 연장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지난 1월말 기준 전체의 2.4%인 1448호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칙만 고수할 경우 축산업의 이탈현상이 가속화돼 축산업의 생산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농업생산액의 42%에 달해 농업·농촌을 지탱하고 있는 산업인데다 국민들에게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축산강대국들과의 잇따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수입축산물이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건강권을 수입축산물에 맡겨서는 안된다. 축산농가들의 노력과 의지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하는 이유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키로 한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축산농가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축산업의 역할의 중요성 때문이다. 이 개정안에는 기존 3년으로 돼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를 6년으로 바꾸고, 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도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 배출시설의 경우 4년에서 7년으로, 이외 배출시설은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담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원만히 처리되길 간절히 희망하며, 축산농가들은 이 기간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 이상 축산농가들의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고, 축산시설 적법화 시한조차 인지하지 못한 농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된다.

정부, 지자체, 축산농가들이 합심해 축산업의 생산기반을 굳건히 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축산업이 되도록 노력할 때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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