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청은 본격적인 산불발생 위험시기를 맞아 전 산림청 직원들이 매주 주말 산불 취약지에 대한 기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기동단속은 오는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매주 주말 전국 산불 취약지에서 이뤄지며 단속반들은 산불 발생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논·밭두렁·쓰레기 소각을 집중 단속 중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단속하고 적발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3차에 걸친 주말 기동단속에서는 산림 인접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던 충북 충주시 주덕읍 A씨를 비롯해 24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산림청은 올해 중형헬기(12대)와 드론(64대)등을 총 동원해 공중과 지상의 빈틈없는 입체단속을 통해 산불 차단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