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대책에는 겨울철 농장 AI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발령하는 등 위기단계를 단순화해 발생 초기부터 민·관·군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비해 한 층 강화된 방역조치로 AI의 조기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에게 위험농장 및 지역 등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 권한을 부여해 동절기 육용오리, 토종닭 등 가금류의 사육제한을 유도키로 하는 한편 철새도래지로부터 3km, 농업진흥구역, 가금류 농장 500m 내 신규 가금사육업 허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밀집지역의 농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도 추진하고, 계란수집상인 차량의 농장 출입금지, 토종닭 유통 제한 등 위험요인도 제거된다.

정부가 이 같이 고병원성 AI에 대한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적극 환영한다. 철새대응 체계와 농장 차단방역 시스템이 미흡한데다 계란 수집상 농장 출입 시 방역 조치 취약, 토종닭 유통 등으로 AI확산을 키웠다는 지적에 비춰볼 때 관련 정책의 강화는 필요하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발생 두 달여만에 3270만마리가 살처분돼 농가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철새의 이동경로를 따라 AI발생이 집중됐고, 지역간 수평전파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에 의존하는 농가의 방역의지 미흡과 낮은 보상비 문제로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AI 예찰에서부터 허점을 보인데다 위기경보 단계 조정 실패 등 방역당국의 방역시스템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했다.

따라서 이번에 마련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기대를 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실행의지를 당부한다. 농가 및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당사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철저한 소독을 비롯해 차단방역, 신속한 신고 등 축산농가의 방역 의식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장기적으로는 낙후된 축사시설을 해소하는 문제에서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방역전문가 확충 등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이 이번에야 말로 불신의 고리를 끊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간절히 기대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