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임대료 산정방식이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간척지 임대료 산정방식을 현행 고정임대료 부과방식 이외 변동임대료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간척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료 인하와 임대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훈령을 개정해 고시했다.

현재 간척지 임대료는 최근 5개년 쌀 생산량과 가격 중 최고·최저값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을 기초로 산정해 계약기간 동안 동일하게 부과하는 ‘고정임대료’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쌀 가격과 생산량의 변화를 임대료에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매년 당해연도의 쌀 가격과 생산량을 기초로 임대료를 산정해 부과하는 ‘변동임대료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변경안은 올 신규 계약자부터 적용하되 기존 ‘고정임대방식’계약자는 원할 경우 변경계약을 통해 ‘변동임대료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쌀 가격이 올라가고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현행 ‘고정임대료방식’이 유리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변동임대료 방식’이 유리한 만큼 계약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간척지에서 벼 이외 밭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조사료 등 밭작물로 전환할 경우 그 첫해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하고 2~5년차에는 현행 수도작(벼) 임대료의 10%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밭작물을 재배하는 임차인(농업법인 등)에 대해서는 간척지 임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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