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부로 전북 익산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역 내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전국의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지난해 11월 16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내려졌던 이동제한조치가 추가 발생이 없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돼 6개여월만에 완전 해제된 것이다.

이번에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익산지역 농장의 경우 마지막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고, 예찰지역 가금에 대한 임상검사 및 발생농장·예방적살처분농장·출하농장 등의 분뇨 등에 대한 AI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6개월간 끌어왔던 AI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AI로 인해 농가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 기간 동안 살처분된 가금류는 3787만마리에 달해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막심했다. 이번 AI는 철새의 이동경로를 따라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지역간 수평전파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AI가 한 번 발생하면 이 같이 전파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한 만큼 이번 AI사태를 기화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강화된 ‘고병원성 AI 발생 개선대책’을 내놓았으나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2의 AI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소독설비 구비, 방역기준 준수 여부 및 축산법 시설기준 구비여부 등을 점검하고, 철새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국가간 AI예찰정보 공유체제 마련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낮은 보상비 문제로 AI 의심신고를 기피하는데 따른 대책마련과 농가의 의무준수를 위한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도 필수적이다.

특히 2008년의 경우 5월에도 19개 시·군·구에서 33건의 AI가 발생해 1000만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된 점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농식품부가 이번에 마지막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하면서도 이달말까지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경계’로 유지하면서 전국단위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한 점은 다행스럽다.

여기에 더해 가금 사육농가, 계열화 사업자 등 가금산업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등도 AI방역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국 등 주변의 AI 상시 발생국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소독 등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AI는 또 다시 재발할 수 있다.

AI 청정국 회복 규정에 따르면 향후 3개월 동안 AI바이러스가 순환되지 않는다는 점이 예찰 및 검사로 증명될 경우 AI 청정국 지위 회복이 가능하다. 한시도 소홀히 하지 않는 예찰 및 방역만이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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